풍경요양병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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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 30. (토) ~ 22. 5. 22. (일)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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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경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22-04-28 10:11

본문

ㅇ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ㅇ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ㅇ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그간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되어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 접촉 면회 가능기간 : 22. 4.30(토) ~ 22. 5.22(일)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 수칙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합니다.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 풍경요양병원은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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